라이딩 보험
라이딩보험이란?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씽씽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상세 내용
씽씽 라이딩 보험은 전동킥보드 대여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구분 | 범위 | 보상한도 (기기결합)
*한 사람당한도 / 한 사고당 한도 | 보상한도 (이용자부주의)
*한 사람당한도 / 한 사고당 한도 | 이용자 부담금
(자기부담금) |
대인 | 사고 상대방 인적피해 | 4천만원 / 1억 | 2천만원 / 5천만원 | 70만원 |
대물 | 사고 상대방 물적피해 | 1천만원 | 5백만원 | 70만원 |
구내치료비 | 본인치료비 | 1백만원 / 2백만원 | 1백만원 / 2백만원 | 이용자부주의일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발생 |
가입대상
보험의 보상대상은 (주)피유엠피(씽씽) 및 티맵모빌리티(주)의 소유로 유지, 보수, 관리되며 사전에 보험사에 등록되어 일정 조건에 맞는 회원에게 대여되는 해당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를 말합니다.
보험기간
대여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를 이용하는 동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이란 운행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운행하는 행위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그 외의 기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이란 운행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운행하는 행위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그 외의 기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제한
•
비정상 대여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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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
음주운전, 뺑소니 등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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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탑승
•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이용
•
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태
보험금 청구안내
•
고객센터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휴무 토, 일, 공휴일)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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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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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 제비) 등)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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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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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